물의법관 사퇴등 적극 유도/대법원장 퇴임계기

물의법관 사퇴등 적극 유도/대법원장 퇴임계기

입력 1993-09-12 00:00
수정 199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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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재산공개파문 수습책 입안/투기의혹 10여명 자체조사/내일 윤리위 소집/부동산·예금계좌 추적실사

대법원은 11일 김덕주 대법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이번 재산공개에서 물의를 일으킨 문제법관의 자진사퇴유도등 파장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수습책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는대로 그동안 모색해온 수습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구상중인 방안에는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제기되고있는 법관들의 자진사퇴유도 ▲사퇴하지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 ▲법관윤리강령등을 제정해 재산소유와 관련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우선 재산소유실태와 취득과정을 자체조사할 대상을 10억원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관 40명 가운데 불법투기등의 의혹이 제기되고있는 법관 10여명정도로 잡고있다.

대법원은 특히 이들중 명의신탁이나 위장전입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투기의혹이 있는 경우,재산을 축소·은폐한 법관등을 면밀히 심사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대응방침은 김대법원장의 사퇴에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로 문제법관의 정리는 물론 사법관계자들의 청렴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규정등을 마련,깨끗한 법관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산공개이후 법관들의 불법적인 재산취득등의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해왔다』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1차적으로 투기의혹등을 실사한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논의해온 수습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실사와는 별도의 재산 검증방안과 투기의혹이 있는 법관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입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후수습의 전권이 후임 대법원장에게 있는만큼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는대로 이 방안들을 보고해 대법원장이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11일 소집될 예정이었던 사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대법원장의 퇴임식관계로연기돼 13일 열린다.

이 위원회에서는 등록재산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와 신고가액을 맞게 계산했는지를 우선 심사하게 된다.

위원회는 금융기관과 국세청과의 공조 아래 부동산내역을 조사하고 예금계좌추적을 벌여 재산을 실사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회의 주된 권한이 재산등록자체의 허위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불법투기의혹을 밝혀내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있다.<손성진기자>
1993-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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