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검찰총장은 10일 공직자 재산공개및 등록과 관련,특정공직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근거없는 모함이나 음해성 투서 등에 대해 강력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에따라 상당수의 선량한 공직자가 모함성 투서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보고 공직자가 자신의 피해상황을 신고하거나 법률적 대응방안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전담검사제를 운영키로 하고 서울지검은 민원 전담검사가,나머지 청은 감찰사범 전담검사가 맡도록 했다.
박총장의 이같은 지시는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특정 공직자에 대한 음해성 투서가 가명이나 익명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검찰 등에 상당수 접수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가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가명·무기명·명의도용·유령단체 명의의 진정서,고발장,투서등 문서 제출 ▲특정 공직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전단·광고 등의 살포,게재 ▲사감에 의한 유언비어 날조,유포 ▲공익목적이나 적법절차없이 공직자등의 사생활·재산상황 등을 추적조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가명·무기명 등의 진정서나 고발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즉시 종결키로 했으며 이같은 문서 제출자 및 불법재산 추적자를 색출해 무고·명예에 관한 죄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오풍연기자>
대검은 이에따라 상당수의 선량한 공직자가 모함성 투서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보고 공직자가 자신의 피해상황을 신고하거나 법률적 대응방안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전담검사제를 운영키로 하고 서울지검은 민원 전담검사가,나머지 청은 감찰사범 전담검사가 맡도록 했다.
박총장의 이같은 지시는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특정 공직자에 대한 음해성 투서가 가명이나 익명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검찰 등에 상당수 접수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가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가명·무기명·명의도용·유령단체 명의의 진정서,고발장,투서등 문서 제출 ▲특정 공직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전단·광고 등의 살포,게재 ▲사감에 의한 유언비어 날조,유포 ▲공익목적이나 적법절차없이 공직자등의 사생활·재산상황 등을 추적조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가명·무기명 등의 진정서나 고발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즉시 종결키로 했으며 이같은 문서 제출자 및 불법재산 추적자를 색출해 무고·명예에 관한 죄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오풍연기자>
1993-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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