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치봉기자】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씨(63)의 국유지 불법 불하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3일 이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씨는 지난 71년부터 국유지 매각담당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유재산법에 의해 국유재산담당자는 이를 취득할 수 없는데도 자신과 직계가족,친인척등 30∼40명을 동원해 총 2만6천여필지 2천8백만평의 국유지를 불하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제3자에게 전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수사결과 이씨가 불법 전매한 토지는 모두 49필지로 이를 23명에게 매도해 3천4백9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73년 12월 국유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29의1 대지 4백79㎡를 큰아들인 이평식씨(40)명의로 불하받은뒤 지난 88년 5월 하순께 김모씨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인 사실을 숨기고 2백17만원에 되판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71년부터 국유지 매각담당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유재산법에 의해 국유재산담당자는 이를 취득할 수 없는데도 자신과 직계가족,친인척등 30∼40명을 동원해 총 2만6천여필지 2천8백만평의 국유지를 불하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제3자에게 전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수사결과 이씨가 불법 전매한 토지는 모두 49필지로 이를 23명에게 매도해 3천4백9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73년 12월 국유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29의1 대지 4백79㎡를 큰아들인 이평식씨(40)명의로 불하받은뒤 지난 88년 5월 하순께 김모씨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인 사실을 숨기고 2백17만원에 되판 것으로 밝혀졌다.
1993-09-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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