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농지법 제정 방향 옳은가(오늘의 쟁점)

새 농지법 제정 방향 옳은가(오늘의 쟁점)

박정근 기자 기자
입력 1993-09-03 00:00
수정 199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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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추진중인 농지법 내용에 대해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찬성론을 펴는 쪽은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농인 농업생산법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 농지법은 현재의 영세소농 보호의 방어적인 농지정책에서 벗어날 수있는 계기라고 주장한다.이들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 각종 농지관련법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농지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농지법안 내용이 농지거래및 농지소유자격을 완화함으로써 농지투기를 조장함을 물론 경자유전원칙과 가족농체제에 반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론/부재지주 소유 허용 경자유전 위배/거래자유화로 농토 투기장화 우려

현행의 농지관련법들은 농지의 소유·이용·보전·개발등 농지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호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적지않은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따라서 현실에 맞지않는 내용들을 담고있는 현행 농지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가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농지법 제정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것의 기본방향과 실효성이나 부작용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첫째,새로운 농지법의 기본방향을 농업경영의 효율성에만 중점을 두고 농업·농촌·농민의 다변적 기능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농업은 경기침체등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완충역활을 하거나 국토·환경보전·지역균형등 다양한 비경제적 가치를 수행한다.오늘날 농업문제의 어려움은 이러한 효율적 농업경영의 추구와 가족농을 바탕으로한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

둘째 새 농지법은 헌법과의 관계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이 법의 시행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기존의 부재지주들에게 농지소유를 인정한 것은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법의 형평성을 깨트린다.또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상속 또는 이동에 의해 경작되지 않는 농지를 1㏊이상 소유할 경우 1년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1㏊이하의 농지소유를 허용한 것도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에 위배된다.

셋째 농지법목적의 실현가능성에도 문제가 있다.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결과는 없으나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벼농사 경우 10∼15㏊ 농가까지는 대체로 생산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러나 15㏊이상 농가에서는 생산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농산법인의 1백㏊농지소유의 허용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지거래의 자유화와 농지전용의 완화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이라는 소기의 목적과는 달리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이 농업생산성을 높이기보다 농지투기를 조장하여 농지가격상승으로 농민의 영농규모 확대를 어렵게 하거나 생산비 등귀를 가져올 위험은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모든 선행요건이 충족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 다음 국민적 합의에 의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박정근 전북대교수>

◎지지론/개방·국제화 추세 맞춰 법정비 필요/기업농 농지소유 허용…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19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의한 자작농체제와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에 충실하여 농가만이 농지를 소유토록 하고 농지보전을 위해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운용되어 왔다.

그 결과 농가간에 형평을 유지하고 주곡의 자급을 달성하는데는 기여했으나 농촌일손부족·농업비중감소·유휴농지증가·개방화와 국제화의 진전이라는 오늘날의 경제사회변화에 알맞는 농지제도로서는 부적절한 점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위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위해서도 농업의 바탕인 농지제도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알맞게 새로이 정비,보강해야할 필요가 있어 농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농지법제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1958년 이후 여섯차례에 걸쳐 시도한 바 있으나 그 실현을 보지 못했다.그러는 동안에도 1972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등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는 법제화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농지법은 이들 관련법 조항을 통합하고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재천명하여 향후 우리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법이다.

농지법이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은 첫째 적정면적의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보전하며 둘째 경자유전원칙과 가족농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있는 전업농과 다양한 경영체를 육성·지원하는 한편,셋째 사회전체의 편익증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두고자 한다.

농지법의 주요 내용중 농지소유제도의 확립이 가장 의의가 크다.

농산법인제도의 도입이 가족농체제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하여 반대하는 견해가 있으나 가족경영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업적 경영의 장점을 살리면서 비농가의 참여는 배제하는 농민의 인적 결합체로서의 농산법인은 농업경영체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농업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생명·환경산업인 만큼 이러한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이번 기회에 농지법을 꼭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서한혁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1993-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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