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가계수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보증과는 별도로 가계당좌의 대월한도를 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31일 『가계수표의 당좌대월한도를 최고 1천만원으로 높이고 이 범위에서 은행들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를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시에 가계당좌대월한도를 높일 경우 예상되는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가계당좌가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31일 『가계수표의 당좌대월한도를 최고 1천만원으로 높이고 이 범위에서 은행들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를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시에 가계당좌대월한도를 높일 경우 예상되는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가계당좌가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1993-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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