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없으면 세무조사 없다(사설)

탈세없으면 세무조사 없다(사설)

입력 1993-09-01 00:00
수정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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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보완대책은 세무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실명제 실시이후 일반시민들 사이에도 세무조사라는 용어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고 배우자명의의 가계예금을 남편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막연한 불안심리가 실명제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실명전환을 위장해 변칙적인 증여나 탈세를 하지 않는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다.이번 보완대책에 따르면 상당액의 배우자명의 예금을 남편명의로 실명화하는 경우나 실명화 의무기간중 3천만원이상 순자금인출의 경우,또 5천만원이 넘는 비실명계좌의 실명화 경우 등이 모두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정부가 세무조사의 일괄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배우자 명의로 예탁된 상당액의 예금(1억원)을 남편명의로 실명화 할 경우 남편의 소득원이 확실할 때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실명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세무조사란 세금의 탈루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한정된 세정업무이지 세정의 본원적 업무는 아니다.

실명제 실시와 관련된 세무조사 역시 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저해하는 탈법행위에 한해 실시되는 것이다.정부가 실명의무기간중에 3천만원이상 현금인출과 5천만원이상의 비실명예금의 실명화가 모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발표한 데서도 그 한계선은 분명하다.

정부는 실명제를 실시할 당초부터 세무조사의 범위를 상정했으리라고 믿는다.당국은 지난번의 보완대책에서 선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런데도 국민들사이에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시지 않은 것은 우리사회의 불신풍조때문이다.세무행정에 대한 불신해소는 세정의 효율성제고뿐이 아니고 실명제라는 대개혁조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건이다.

세정당국은 실명제와 관련한 세무조사의 경우 세수확보차원이 아니고 역사적인 개혁의 연착육을 위해 신중히 행사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세정당국은 실명제와 관련한 증여세나 상속세 등 각종 세금부과에 있어 납세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어 민원을 빚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들도 권위주의 정부시대의 정책불신이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되찾아야 한다.막연한 불안감이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명제의 당위성을 인식하여 그 조기정착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시민들의 자세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993-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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