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농 입증 안되면 자경 간주/도시계획 편입농지/개인명의도 족보 확인땐 면세/종중땅
국세청이 30일 일선 각 세무서에 시달한 토초세업무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1년이 넘은 농지중 도시계획구역 편입당시와 과세기간종료일(92년12월31일) 현재 6개월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따라서 지난해말 현재 해당지역 농지소유자의 직업·농지취득시기·경작규모·농지이용현황 등과 소작·대리경작·임대농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자경여부를 판단한다.다만 도시계획구역 편입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6개월이상 재촌 사실이 확인되면 소작 또는 대리경작·임대농 사실이 객관적을 확인되지 않는 한 자경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받은 농지=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일 현재 상속농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구·읍·면이나 20㎞이내의 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또는 색인부)에 의해 확인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상속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된다.상속시기가 오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자경여부확인절차를 되도록 간소화한다.
◇이농농지=오래전에 농사를 짓다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 당시의 농지소재지가 재촌요건에 맞고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따라서 재촌여부는 우선 주민등록등본(또는 색인부)으로 확인한다.이농일이후 증여받은 농지이거나 이농 당시 미성년자로 농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종중소유임야=종중이 소유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종손 등 개인명의로 등기돼 있지만 사실상 종중소유의 임야라고 주장하는 경우 당대에 취득한 임야에 대해서는 족보(또는 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됐는지 여부와 임야의 취득시기,임야의 소재지와의 연고관계,임야소유자의 종중에서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종중소유 여부를 판단한다.이때 종중대표자 3인을 지정하여 「종중소유임야 사실확인용」인감증명을 첨부,종중소유임야임을 확인하면 상속받은 종중소유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그러나 내년 8월말까지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종중대표자에게 서면으로 권장한다.
◇개간임야 및 텃밭=밤나무밭·포도밭·죽세공품특산지의 대나무밭 등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개간임야는 재촌자경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이때 지목이 대지인 경우 채소밭 등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텃밭일지라도 주택과 주택 사이의 텃밭은 대지로 간주,과세한다.
◇과세제외 사실통보=이번 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고지전 심사청구(청구기간 8월31일)서를 제출한 경우와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각 세무서가 비과세대상토지를 가려내 「과세제외사실통지」 안내엽서를 9월10일이전까지 발송한다.과세되지 않는 토지로 알고 있다가 과세제외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납세자에게 신고안내자료를 송부하는 기간은 9월6∼10일이며 이밖에 일정은 ▲신고 및 납부(9월15일∼10월2일) ▲신고내용검토 및세액결정(10월3∼31일) ▲무납부자에 대한 고지·징수(11월5∼30일)등이다.<우득정기자>
국세청이 30일 일선 각 세무서에 시달한 토초세업무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1년이 넘은 농지중 도시계획구역 편입당시와 과세기간종료일(92년12월31일) 현재 6개월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따라서 지난해말 현재 해당지역 농지소유자의 직업·농지취득시기·경작규모·농지이용현황 등과 소작·대리경작·임대농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자경여부를 판단한다.다만 도시계획구역 편입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6개월이상 재촌 사실이 확인되면 소작 또는 대리경작·임대농 사실이 객관적을 확인되지 않는 한 자경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받은 농지=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일 현재 상속농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구·읍·면이나 20㎞이내의 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또는 색인부)에 의해 확인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상속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된다.상속시기가 오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자경여부확인절차를 되도록 간소화한다.
◇이농농지=오래전에 농사를 짓다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 당시의 농지소재지가 재촌요건에 맞고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따라서 재촌여부는 우선 주민등록등본(또는 색인부)으로 확인한다.이농일이후 증여받은 농지이거나 이농 당시 미성년자로 농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종중소유임야=종중이 소유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종손 등 개인명의로 등기돼 있지만 사실상 종중소유의 임야라고 주장하는 경우 당대에 취득한 임야에 대해서는 족보(또는 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됐는지 여부와 임야의 취득시기,임야의 소재지와의 연고관계,임야소유자의 종중에서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종중소유 여부를 판단한다.이때 종중대표자 3인을 지정하여 「종중소유임야 사실확인용」인감증명을 첨부,종중소유임야임을 확인하면 상속받은 종중소유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그러나 내년 8월말까지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종중대표자에게 서면으로 권장한다.
◇개간임야 및 텃밭=밤나무밭·포도밭·죽세공품특산지의 대나무밭 등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개간임야는 재촌자경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이때 지목이 대지인 경우 채소밭 등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텃밭일지라도 주택과 주택 사이의 텃밭은 대지로 간주,과세한다.
◇과세제외 사실통보=이번 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고지전 심사청구(청구기간 8월31일)서를 제출한 경우와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각 세무서가 비과세대상토지를 가려내 「과세제외사실통지」 안내엽서를 9월10일이전까지 발송한다.과세되지 않는 토지로 알고 있다가 과세제외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납세자에게 신고안내자료를 송부하는 기간은 9월6∼10일이며 이밖에 일정은 ▲신고 및 납부(9월15일∼10월2일) ▲신고내용검토 및세액결정(10월3∼31일) ▲무납부자에 대한 고지·징수(11월5∼30일)등이다.<우득정기자>
1993-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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