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창설… 미영일 등 18개국 가입/핵 운반용 기술·장비 유출억제 목적
러시아의 항공기가 북한의 스커드미사일부품을 시리아로 운반했다.이 경우 러시아와 북한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를 위반한 것인가.
최근 이스라엘은 북한제 미사일부품이 러시아항공편으로 중동국가에 수송되고있다고 주장했다.25일 미국무부의 마이클 맥커리대변인은 이같은 질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 논평을 할 수 없다.왜냐하면 그 문제는 미국의 정보및 첩보수집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맥커리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파키스탄에 대해 M11 미사일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MTCR을 위배했다면서 제한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국지적인 무기경쟁양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MTC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7년에 창설된 MTCR은 미사일확산을 막는 국제적인 다자간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는 결코 조약이나 협정은 아니다.왜냐하면 이 체제를 유지하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조정기구나 집행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MTCR의 지침을 이행하거나 존중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가 수출통제에 관한 국내법을 입법,이를 집행해야 한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3백㎞이상의 거리를 5백㎏이상의 적재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무인 항공기의 확산을 막는데 1차목적이 있다.북한이 중동지역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중거리 스커드미사일은 물론 최근 실험을 완료한 사정거리 1천㎞의 노동1호등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MTCR의 내용은 「지침」과 「부록」으로 이뤄져있는데 지침은 기본적으로 핵무기의 운반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지침은 특정국가의 비군사적인 우주계획이나 이와 유사한 국제협력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록에는 통제를 가하는 미사일기술이나 장비에 대한 분류를 적시하고 있다.여기에는 1군과 2군이 있는데 1군에는 유도미사일,크루즈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완제품」과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생산장비,부속시스템등이 들어간다.2군에는 1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기술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로켓추진부품,구조물,컴퓨터,발사지원및 항법장치,비행조정장치등이 포함된다.
미국정부가 이번에 중국에 대해 취한 제재조치는 2군에 적용된 것으로 2군에 해당하는 미국의 첨단제품은 앞으로 2년간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것이다.
87년 당시에는 회원국이 7개국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미·영·불·독·일등 18개국이다.러시아등 구소연방국가들과 동구국가들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가입수속을 밟거나 MTCR의 준수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중국도 회원국은 아니지만 지난 91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관련제재조치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이의 준수를 공식 천명했었다.
MTCR이 사실상 다자간협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함에 따라 그동안 브라질,아르헨티나등이 핵과 미사일개발계획을 포기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북한처럼 미국이 금수조치등 제재를 가한다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국가의 경우는 MTCR영역 이외의 통제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러시아의 항공기가 북한의 스커드미사일부품을 시리아로 운반했다.이 경우 러시아와 북한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를 위반한 것인가.
최근 이스라엘은 북한제 미사일부품이 러시아항공편으로 중동국가에 수송되고있다고 주장했다.25일 미국무부의 마이클 맥커리대변인은 이같은 질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 논평을 할 수 없다.왜냐하면 그 문제는 미국의 정보및 첩보수집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맥커리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파키스탄에 대해 M11 미사일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MTCR을 위배했다면서 제한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국지적인 무기경쟁양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MTC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7년에 창설된 MTCR은 미사일확산을 막는 국제적인 다자간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는 결코 조약이나 협정은 아니다.왜냐하면 이 체제를 유지하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조정기구나 집행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MTCR의 지침을 이행하거나 존중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가 수출통제에 관한 국내법을 입법,이를 집행해야 한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3백㎞이상의 거리를 5백㎏이상의 적재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무인 항공기의 확산을 막는데 1차목적이 있다.북한이 중동지역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중거리 스커드미사일은 물론 최근 실험을 완료한 사정거리 1천㎞의 노동1호등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MTCR의 내용은 「지침」과 「부록」으로 이뤄져있는데 지침은 기본적으로 핵무기의 운반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지침은 특정국가의 비군사적인 우주계획이나 이와 유사한 국제협력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록에는 통제를 가하는 미사일기술이나 장비에 대한 분류를 적시하고 있다.여기에는 1군과 2군이 있는데 1군에는 유도미사일,크루즈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완제품」과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생산장비,부속시스템등이 들어간다.2군에는 1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기술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로켓추진부품,구조물,컴퓨터,발사지원및 항법장치,비행조정장치등이 포함된다.
미국정부가 이번에 중국에 대해 취한 제재조치는 2군에 적용된 것으로 2군에 해당하는 미국의 첨단제품은 앞으로 2년간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것이다.
87년 당시에는 회원국이 7개국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미·영·불·독·일등 18개국이다.러시아등 구소연방국가들과 동구국가들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가입수속을 밟거나 MTCR의 준수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중국도 회원국은 아니지만 지난 91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관련제재조치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이의 준수를 공식 천명했었다.
MTCR이 사실상 다자간협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함에 따라 그동안 브라질,아르헨티나등이 핵과 미사일개발계획을 포기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북한처럼 미국이 금수조치등 제재를 가한다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국가의 경우는 MTCR영역 이외의 통제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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