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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26일 1급공무원의 경우 2급이하 공무원과 달리 징계절차및 사유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아니한 국가공무원법 68조 단서규정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법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키로 했다.재판부는 김필규씨(전국립중앙과학관장·서울 강남구 도곡동)가 과학기술처장관을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68조 단서조항은 1급공무원의 징계에 있어 2급이하 공무원징계와 같은절차를 배제토록 규정,그 신분을 불안정한 위치에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는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7조2항및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1993-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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