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추가신설 억제/환경세 포함… 국민부담 덜게

목적세 추가신설 억제/환경세 포함… 국민부담 덜게

입력 1993-08-27 00:00
수정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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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한집 두차 중과세도 재검토

민자당은 26일 휘발유 경유 등의 유류세를 제외한 환경세등 목적세의 추가 신설을 억제키로 했다.

또 차고지 증명제와 1가구 2차량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도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김종필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기로 했다.

김대표는 『목적세의 신설과 차고지 증명제등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삼갔으면 좋겠다』면서 『정부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설득,재검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1993-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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