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제일은은 전소유주에 돌려주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4일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의 사위인 전신한투자금융회장 김종호씨 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일은행은 원고들에게 주식 1백30만주(액면가 변경전 1천3백만주)를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85년 국제그룹해체와 관련, 제일은행에 인수당했던 신한투자금융의 주식인도는 공권력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1심판결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국제그룹관계자들의 그룹복원움직임이 한창인 상황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무부등이 85년 국제그룹 해체당시 신한투금이 국제그룹 계열사가 아닌데도 양전회장과 사돈관계라는 이유로 정리계획에 포함시킨뒤 세무사찰·출국금지등 강압을 행사,원고 김씨등이 어쩔수 없이 주식을 제일은행에 팔아넘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
재판부는 그러나 강박적 주식인도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 김씨측의 소송제기 전까지인 86∼88년간 제일은행측이 얻은 배당금과 무상증자분 8만주에 대해서는 『은행측이 정당한 이익으로 알고 얻은 선의취득에 해당,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4일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의 사위인 전신한투자금융회장 김종호씨 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일은행은 원고들에게 주식 1백30만주(액면가 변경전 1천3백만주)를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85년 국제그룹해체와 관련, 제일은행에 인수당했던 신한투자금융의 주식인도는 공권력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1심판결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국제그룹관계자들의 그룹복원움직임이 한창인 상황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무부등이 85년 국제그룹 해체당시 신한투금이 국제그룹 계열사가 아닌데도 양전회장과 사돈관계라는 이유로 정리계획에 포함시킨뒤 세무사찰·출국금지등 강압을 행사,원고 김씨등이 어쩔수 없이 주식을 제일은행에 팔아넘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
재판부는 그러나 강박적 주식인도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 김씨측의 소송제기 전까지인 86∼88년간 제일은행측이 얻은 배당금과 무상증자분 8만주에 대해서는 『은행측이 정당한 이익으로 알고 얻은 선의취득에 해당,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1993-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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