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실제 다른 지적 재정리/행쇄위/시·군·구별 시범구역 지정

공부­실제 다른 지적 재정리/행쇄위/시·군·구별 시범구역 지정

입력 1993-08-21 00:00
수정 199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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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95년 시행… 성과보아 확대/민원 「국민고충처리운영위」 내년 가동/운전면허증 교통사고 조사 직후 반환

정부는 지적공부가 실제점유사실과 달라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실제점유사실과 다른 지적공부를 재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를 열고 다음 달부터 오는 95년까지 시·군·구별로 시범구역을 정해 지적공부와 실지점유가 다른 사항을 일치시킨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전국에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전국의 3천3백만필지 가운데 토지소유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정리가 필요한 토지는 3천3백필지에 이른다.

행정쇄신위는 또 경미한 교통사고일 때도 경찰관이 무조건 운전면허증을 회수,보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관행을 개선키로 하고 앞으로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조사후 즉시 면허증을 돌려주도록 했다.

한편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각종 행정규제와 민원처리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무총리산하기구로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오는 94년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신설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부당한 행정조치에 시정을 권고하는 등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사무를 지도·감독하게 된다.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등 조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끝난 사항을 제외한 모든 고충민원을 직접 관장한다.

민원기본법은 사회적 신망이 높은 민간인사 5∼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해 명실상부한 고충민원 최종 처리기관의 위상과 권위를 부여토록 했다.

민원기본법은 이와함께 행정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민원옴부즈만제도)를 도입,정부가 인·허가등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반드시 해당부처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규제남발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민원기본법을 통해 민원사무의 객관적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는 등 행정규제및민원사무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진경호기자>
1993-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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