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일과 협의 추진
외무부는 김영삼대통령이 김대중씨 동경납치사건 관련자료를 공개토록 지시함에 따라 사건직후 한·일 양국간에 오고 간 비밀외교문서중 상당부분의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자료공개를 위해 일본정부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정부가 양해하는 자료는 모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나 외교신의상 일본과의 협의없이 우리측의 일방적인 공개는 곤란하다』고 말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일부 문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무부는 김대중씨 납치사건이 발생한 지난 73년 8월8일부터 당시 김종필총리가 다나카(전중)일본수상과 정치적 결말을 지은 같은해 11월 2일까지 3개월간의 전문과 면담록,주일대사관의 보고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는 김영삼대통령이 김대중씨 동경납치사건 관련자료를 공개토록 지시함에 따라 사건직후 한·일 양국간에 오고 간 비밀외교문서중 상당부분의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자료공개를 위해 일본정부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정부가 양해하는 자료는 모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나 외교신의상 일본과의 협의없이 우리측의 일방적인 공개는 곤란하다』고 말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일부 문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무부는 김대중씨 납치사건이 발생한 지난 73년 8월8일부터 당시 김종필총리가 다나카(전중)일본수상과 정치적 결말을 지은 같은해 11월 2일까지 3개월간의 전문과 면담록,주일대사관의 보고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3-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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