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임료 과다수수 물의/이충범비서관 해임

사건수임료 과다수수 물의/이충범비서관 해임

입력 1993-08-18 00:00
수정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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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소송의뢰인이 받은 합의금 20억원중 10억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아 물의를 빚은 이충범사정1비서관(3급)의 사표를 받아 수리했다.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은 이날 『이비서관의 행위에대한 위법성 여부를 떠나 깨끗한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지표에 비추어 볼때 공직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관용비서실장이 사표제출을 지시,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당국자는 이비서관의 행위에대한 위법성여부는 검찰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혐의확인땐 징계”/대한변협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7일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충범변호사(36)가 사건수임료로 승소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벌인뒤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키로 했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변호사가 지난 3월 청와대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휴업계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 재직중에 맡은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받았기 때문에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징계대상이 된다』고밝히고 『조사결과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제명 또는 6개월이상의 정직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993-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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