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17일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 소급 추징기간을 과거 5년간에서 1년 정도로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은행 점포를 통한 CD(양도성예금증서) 거래액이 월 5천만원을 넘을 경우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한 규정을 고쳐 CD를 은행에 재예치하면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은행에도 CD 예탁업무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건의문을 「금융실명제 중앙대책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은행 점포를 통한 CD(양도성예금증서) 거래액이 월 5천만원을 넘을 경우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한 규정을 고쳐 CD를 은행에 재예치하면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은행에도 CD 예탁업무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건의문을 「금융실명제 중앙대책위원회」에 제출했다.
1993-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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