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 국회사무처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 국회의원 보조직의 퇴직금을 높여주기 위해 직급을 임의로 조정해 공무원연금기금의 부담을 높이는등 10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주의조치등을 내렸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가 연금지급 최저연수를 채워 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단기간 임용하거나 임의로 상위직과 하위직 직원간의 직급을 상호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87년10월부터 92년10월까지 20명에 대한 인사운영을 임의로 해 공무원 연금에 6천7백만원상당을 추가부담케 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국회의장공관 부지(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매입대금 23억8천2백만원이 이미 책정된 예산으로 부족하자 직원식당및 휴게실 개수공사비예산에서 차액을 전용해 현재까지 직원식당 개수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가 연금지급 최저연수를 채워 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단기간 임용하거나 임의로 상위직과 하위직 직원간의 직급을 상호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87년10월부터 92년10월까지 20명에 대한 인사운영을 임의로 해 공무원 연금에 6천7백만원상당을 추가부담케 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국회의장공관 부지(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매입대금 23억8천2백만원이 이미 책정된 예산으로 부족하자 직원식당및 휴게실 개수공사비예산에서 차액을 전용해 현재까지 직원식당 개수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1993-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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