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대상자 총 6천8백7명/총무처 집계

재산공개 대상자 총 6천8백7명/총무처 집계

입력 1993-08-06 00:00
수정 199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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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5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재산을 등록해야할 공직자는 모두 3만4천3백9명이며 이중 재산공개대상자는 6천8백7명으로 최종집계됐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재산등록의무자 현황」을 발표,행정부 2만1천5백36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및 지방의회의원이 8천2백81명 ▲대법원 2천6백30명 ▲국회 8백10명 ▲시·도교육청 7백62명 ▲중앙선관위 2백52명 ▲헌법재판소38명 등이 재산등록의무자라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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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및 지방의회의원이 5천4백명으로 가장 많다.

1993-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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