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5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재산을 등록해야할 공직자는 모두 3만4천3백9명이며 이중 재산공개대상자는 6천8백7명으로 최종집계됐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재산등록의무자 현황」을 발표,행정부 2만1천5백36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및 지방의회의원이 8천2백81명 ▲대법원 2천6백30명 ▲국회 8백10명 ▲시·도교육청 7백62명 ▲중앙선관위 2백52명 ▲헌법재판소38명 등이 재산등록의무자라고 밝혔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및 지방의회의원이 5천4백명으로 가장 많다.
총무처는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재산등록의무자 현황」을 발표,행정부 2만1천5백36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및 지방의회의원이 8천2백81명 ▲대법원 2천6백30명 ▲국회 8백10명 ▲시·도교육청 7백62명 ▲중앙선관위 2백52명 ▲헌법재판소38명 등이 재산등록의무자라고 밝혔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및 지방의회의원이 5천4백명으로 가장 많다.
1993-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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