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입법예고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설치절차가 간소화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로 완화된다.
환경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시설등을 설치했을 경우 오염도검사등을 통한 적합판정을 받지않아도 가동개시신고만으로 바로 조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신 배출시설의 관리상태는 허가관청이 사후에 점검하도록 했다.
또 전과자 양산을 막기위해 배출시설운영의 허위기재등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것을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낯췄다.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설치절차가 간소화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로 완화된다.
환경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시설등을 설치했을 경우 오염도검사등을 통한 적합판정을 받지않아도 가동개시신고만으로 바로 조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신 배출시설의 관리상태는 허가관청이 사후에 점검하도록 했다.
또 전과자 양산을 막기위해 배출시설운영의 허위기재등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것을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낯췄다.
1993-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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