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시설 설치 간소화/경미한 위반엔 과태료 부과

오염방지시설 설치 간소화/경미한 위반엔 과태료 부과

입력 1993-08-05 00:00
수정 1993-08-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보전법 입법예고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설치절차가 간소화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로 완화된다.

환경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시설등을 설치했을 경우 오염도검사등을 통한 적합판정을 받지않아도 가동개시신고만으로 바로 조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신 배출시설의 관리상태는 허가관청이 사후에 점검하도록 했다.

또 전과자 양산을 막기위해 배출시설운영의 허위기재등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것을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낯췄다.

1993-08-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