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기간 2백10일로/보사부,입법예고
내년부터 직장의료보험의 보험갹출료율이 월급여의 3∼8%에서 2∼8%로 낮아져 봉급생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 성인병등 계속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등이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기간이 현행 연간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연장된다.
보사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현행 규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군인등의 조합원이 정년퇴직하면 종전의 조합원자격을 상실,일반의보에 새로 가입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연금을 받으며 일정액의 보험료를 낼 경우 계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의료기관만을 이용하게 돼있는 장기하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의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병·의원의 보험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벌칙을 6개월이하의 면허정지처분에서 1년이하로 강화했다.
내년부터 직장의료보험의 보험갹출료율이 월급여의 3∼8%에서 2∼8%로 낮아져 봉급생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 성인병등 계속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등이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기간이 현행 연간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연장된다.
보사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현행 규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군인등의 조합원이 정년퇴직하면 종전의 조합원자격을 상실,일반의보에 새로 가입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연금을 받으며 일정액의 보험료를 낼 경우 계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의료기관만을 이용하게 돼있는 장기하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의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병·의원의 보험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벌칙을 6개월이하의 면허정지처분에서 1년이하로 강화했다.
1993-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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