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추락 사고
아시아나항공 사고대책본부와 추락항공기 서울지역 희생자유족 40여명은 2일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 회의실에서「손해배상협의회」2차회의를 갖고 사망자 손해배상문제를 논의했다.
아시아나측은 유족들에게『사망자의 성별·연령별 소득과 상관없이 사망자 한사람앞에 법적 배상최고액인 10만SDR(한화 1억8백만원)와 위로금등 모두 1억5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유족들이 대표를 선정,협상에 임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4천7백여명은 급여에서 5%씩을 갹출해 1억8천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들에게 전달했다.
아시아나항공 사고대책본부와 추락항공기 서울지역 희생자유족 40여명은 2일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 회의실에서「손해배상협의회」2차회의를 갖고 사망자 손해배상문제를 논의했다.
아시아나측은 유족들에게『사망자의 성별·연령별 소득과 상관없이 사망자 한사람앞에 법적 배상최고액인 10만SDR(한화 1억8백만원)와 위로금등 모두 1억5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유족들이 대표를 선정,협상에 임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4천7백여명은 급여에서 5%씩을 갹출해 1억8천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들에게 전달했다.
1993-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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