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견인 지급금 2배인상/오늘부터/정비업체 견인료 현행대료

차량견인 지급금 2배인상/오늘부터/정비업체 견인료 현행대료

입력 1993-08-01 00:00
수정 199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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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차가 고장이나 사고를 당해 영업용 견인차량에 견인될때 인양 구난비와 견인료 등 견인비를 현장에서 지급한 뒤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1일부터 현재보다 2배로 오른다.그만큼 가입자의 부담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31일 견인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견인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지급하는 견인비를 현재보다 평균 2배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영업용 견인사업자는 자가용 견인차량인 정비업체보다 보통 2∼3배의 견인비를 받고 있다.궁지에 빠진 차주들은 이들이 요구하는 견인비를 현장에서 지급한뒤 보험사에 그만큼 청구하게 되나 보험사는 차주가 지출한만큼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 차량 인양구난에 1시간이 걸리면 견인요금은 기존 1만3천원에서 2만8천원으로 2배이상 오른다.

또 편도기준 10㎞를 견인된 승용차의 견인료는 1만1천원에서 2만2천7백90원으로,20㎞이면 1만6천5백원에서 3만6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손보협회는 자가용 견인차량인 정비업체의 견인료는 당분간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1993-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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