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직사회가 변혁기마다 겪는 홍역은 누적된 비이척결을 위한 사정감사와 무사안일의 보신주의풍토가 술래잡기를 벌이는 현상이다.적발·단속위주의 감사로는 결국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도마위에 오르기 쉽고 일을 하지 않으면 걸릴 일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어느날 갑자기 감사기관이 추상같이 엄정한 사정의 칼을 뽑았을때 공무원들치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감사원이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중징계대상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 기관장에게 징계처분을 일임키로 했다고 한다.해당기관장이 인기주의에 흐를 우려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 신축성있는 방침이 대다수 공무원들로 하여금 명랑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다져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같은 맥락에서 새로이 위촉된 공직자윤리위원장이 『당당하고 깨끗하게 공직을 수행하려는 공직자들의 다짐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예방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 그방향도 옳은 것이다.
개혁도,행정도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새 정부가 사정감사를 벌여온이후 공직사회의 사기가 위축되고 나아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고가 확산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비리척결과 무사안일의 악순환은 단절되어야 한다.물론 그 일차적인 책임은 공무원들 자신에게 있다.그러나 깨끗하고 일하는 공직자상을 만드는 감사원의 역할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봉급동결과 정원동결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고 저녁 7시 퇴근이 84%나 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다(재무부 자체조사).5·6공 때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감사활동으로 인한 업무지장을 지적한 공무원들의 응답이 60%,현지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감사를 지적한 응답이 87%라는 통계도 있다.
감사활동이 과연 특정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더구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새로운 잣대에 의해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아갈 위험에대한 두려움은 크다.특히 회계감사보다 정책감사에 비중이 두어지고 그 기준을 공감하지 못할때 사기가 떨어지는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이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현실감과 균형감을 바탕으로한 보다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며 공직사회가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좋다.새로운 공직자상에 맞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하는 것도 방법이다.공직자 자신들이 불필요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개혁의 선도자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땀흘리는 자세전환이 더욱 긴요함은 물론이다.
어느날 갑자기 감사기관이 추상같이 엄정한 사정의 칼을 뽑았을때 공무원들치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감사원이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중징계대상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 기관장에게 징계처분을 일임키로 했다고 한다.해당기관장이 인기주의에 흐를 우려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 신축성있는 방침이 대다수 공무원들로 하여금 명랑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다져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같은 맥락에서 새로이 위촉된 공직자윤리위원장이 『당당하고 깨끗하게 공직을 수행하려는 공직자들의 다짐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예방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 그방향도 옳은 것이다.
개혁도,행정도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새 정부가 사정감사를 벌여온이후 공직사회의 사기가 위축되고 나아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고가 확산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비리척결과 무사안일의 악순환은 단절되어야 한다.물론 그 일차적인 책임은 공무원들 자신에게 있다.그러나 깨끗하고 일하는 공직자상을 만드는 감사원의 역할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봉급동결과 정원동결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고 저녁 7시 퇴근이 84%나 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다(재무부 자체조사).5·6공 때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감사활동으로 인한 업무지장을 지적한 공무원들의 응답이 60%,현지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감사를 지적한 응답이 87%라는 통계도 있다.
감사활동이 과연 특정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더구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새로운 잣대에 의해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아갈 위험에대한 두려움은 크다.특히 회계감사보다 정책감사에 비중이 두어지고 그 기준을 공감하지 못할때 사기가 떨어지는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이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현실감과 균형감을 바탕으로한 보다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며 공직사회가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좋다.새로운 공직자상에 맞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하는 것도 방법이다.공직자 자신들이 불필요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개혁의 선도자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땀흘리는 자세전환이 더욱 긴요함은 물론이다.
1993-07-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