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씨 철야조사/정보사 테러/범행지시여부 등 추궁

이진삼씨 철야조사/정보사 테러/범행지시여부 등 추궁

입력 1993-07-31 00:00
수정 199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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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안에 영장 청구/검찰

정보사 민간인 테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검사)는 30일 지난 86년 양순직신민당 부총재에 대한 테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는 당시 정보사령관 이진삼씨(57·전체육부장관)를 소환,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지난 86년 정보사 3처장이었던 한진구씨(54·남성골프장 사장)에게 양의원의 테러를 지시했는지 여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양심선언을 한 뒤 노량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행동대원 김형두씨(41)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보안사 등 다른 정보기관의 개입여부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미 공소시효(7년)를 넘겨 사법처리가 불가능하게 된 지난 85년 10월의 김영삼 당시 민추협공동의장 집 서류절취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씨의 혐의내용을 확인한뒤 빠르면 31일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군검찰부는 당시 정보사 3처장인 한씨를 소환조사한 결과 『이사령관의 지시로 85년 10월10일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박동준준장(55·예비역 소장·미국 도피중)을 만나 김영삼민추협공동의장 집에서 정보가치가 있는 문건을 훔쳐내라는 임무를 받았으며,86년 4월 양부총재를 폭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사령관에게 이를 보고하자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이상범중령(44)을 조사한 결과,『양의원 테러사건과 관련해 김형두씨가 양심선언을 한 뒤 이진삼사령관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군검찰부에서 이미 한씨의 진술을 확보해 둔데다 다른 참고인들도 이씨의 범행지시 사실에 대해 일부 진술하고 있는만큼 잠적한 한씨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씨의 사법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날 하오 2시35분 승용차편으로 서울지검 청사에 도착,보도진들의 질문에 『테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뒤 11층 특별조사실로 올라가 서울지검 공안1부 황교안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송태섭기자>
1993-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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