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위배 규칙은 무효”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를 1년이상 방치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리도록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은 1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한 시행령에 위배돼 무효라는 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입법미비로 논란을 빚어온 토초세법개정 여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세무서가 1년이상 나대지로 방치된 건축예정지에 토초세를 부과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29일 권오경씨(서울 성동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23동 703호)등 7명이 서울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초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는 권씨등에게 부과한 토초세 1천4백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등이 토초세법 시행 첫해인 90년 건축허가를 신청,이듬해에 허가를 받아 건축에 착수하는등 토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세무서가 토초세법 시행 1년내에 건물을 착공치못했다는 이유로 토초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토초세법 시행령은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도록 유예규정을 두고 있다』고 전제한뒤 『그럼에도 하위법령인 토초세법 시행규칙은 1년동안 건물을 짓지 않을 경우 취득일부터 유휴지로 판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토초세법 시행규칙 20조 2항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이내에 건물이 신축되지 않을 경우 취득시점부터(법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시행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본다」고 규정,「취득일로부터 1년동안은 유휴토지로 보지않는다」는 토초세법 시행령과 상충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일선제무서와 납세자간에 이의신청및 불복소송이 쇄도해왔다.
권씨등은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일대 1천8백여㎡를 각각 66년과 78년에 취득,소유해오다 토초세법 시행 첫해인 90년7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듬해인 91년1월3일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1년의 과세예정결정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90년1월부터 1년간 유휴토지를 보유했다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91년11월 1천4백여만원의 토초세를 물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박성원 기자>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를 1년이상 방치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리도록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은 1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한 시행령에 위배돼 무효라는 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입법미비로 논란을 빚어온 토초세법개정 여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세무서가 1년이상 나대지로 방치된 건축예정지에 토초세를 부과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29일 권오경씨(서울 성동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23동 703호)등 7명이 서울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초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는 권씨등에게 부과한 토초세 1천4백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등이 토초세법 시행 첫해인 90년 건축허가를 신청,이듬해에 허가를 받아 건축에 착수하는등 토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세무서가 토초세법 시행 1년내에 건물을 착공치못했다는 이유로 토초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토초세법 시행령은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도록 유예규정을 두고 있다』고 전제한뒤 『그럼에도 하위법령인 토초세법 시행규칙은 1년동안 건물을 짓지 않을 경우 취득일부터 유휴지로 판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토초세법 시행규칙 20조 2항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이내에 건물이 신축되지 않을 경우 취득시점부터(법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시행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본다」고 규정,「취득일로부터 1년동안은 유휴토지로 보지않는다」는 토초세법 시행령과 상충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일선제무서와 납세자간에 이의신청및 불복소송이 쇄도해왔다.
권씨등은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일대 1천8백여㎡를 각각 66년과 78년에 취득,소유해오다 토초세법 시행 첫해인 90년7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듬해인 91년1월3일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1년의 과세예정결정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90년1월부터 1년간 유휴토지를 보유했다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91년11월 1천4백여만원의 토초세를 물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박성원 기자>
1993-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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