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로 분류방침/150평이하 공장건축 신고만으로 가능/대통령직속 교정위 규정안 제정
정부는 29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거지역에서도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교육개혁위원회규정을 제정,의결했다.
정부의 노래연습장 주거지역영업허가조치는 신촌과 이태원등 실제로는 상업지역이면서도 법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돼있어 현실과 달리 금지돼있던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이 앞으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단란주점도 1백50㎡(45평)미만 규모이면 준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교육의 장기발전계획수립등을 위해 교육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교육개혁위원회규정안을 제정,의결했다.
정부는 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5명으로 구성하고 별도로 전문적인 조사·연구등을 위해 10명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방침이다.
또 부처간 협조를 위해 각 부처 1급이상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되는 실무협력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교육개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는 ▲교육의 기본정책및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장·단기 교육발전계획 ▲교육개혁추진상황의 점검및 평가등으로 규정했다.
각의는 이밖에 도시계획법의 공업지역과 시설용지지구안에서 공장을 지을 경우 연면적이 5백㎡(1백50평),3층이하일 경우 신고만하면 되도록 했다.
또 공장과 주택을 지을때 바닥면적이 1백평(수도권은 60평)이상일 경우 반드시 지하층을 설치토록 하던 규정도 삭제,이를 자율화했다.
그러나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소매점의 면적규모도 1백50평미만에서 3백평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총포판매소를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했다.<진경호기자>
정부는 29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거지역에서도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교육개혁위원회규정을 제정,의결했다.
정부의 노래연습장 주거지역영업허가조치는 신촌과 이태원등 실제로는 상업지역이면서도 법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돼있어 현실과 달리 금지돼있던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이 앞으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단란주점도 1백50㎡(45평)미만 규모이면 준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교육의 장기발전계획수립등을 위해 교육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교육개혁위원회규정안을 제정,의결했다.
정부는 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5명으로 구성하고 별도로 전문적인 조사·연구등을 위해 10명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방침이다.
또 부처간 협조를 위해 각 부처 1급이상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되는 실무협력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교육개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는 ▲교육의 기본정책및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장·단기 교육발전계획 ▲교육개혁추진상황의 점검및 평가등으로 규정했다.
각의는 이밖에 도시계획법의 공업지역과 시설용지지구안에서 공장을 지을 경우 연면적이 5백㎡(1백50평),3층이하일 경우 신고만하면 되도록 했다.
또 공장과 주택을 지을때 바닥면적이 1백평(수도권은 60평)이상일 경우 반드시 지하층을 설치토록 하던 규정도 삭제,이를 자율화했다.
그러나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소매점의 면적규모도 1백50평미만에서 3백평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총포판매소를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했다.<진경호기자>
1993-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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