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원 이상 자산소유 기업/세무조사 대폭 강화

1백억원 이상 자산소유 기업/세무조사 대폭 강화

입력 1993-07-29 00:00
수정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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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법인세조사 기준 마련/재테크 주력 대기업에 집중/언론사 80년이후 처음 「대상」에

50대그룹등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주식과 부동산투자 등 재테크에 주력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기업도 집중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93년 정기 법인세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르면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대기업의 비율이 지난해의 13%에서 18%로 높아진다.

50대계열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중 87사업연도이후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우선적인 조사대상이다.올해 조사대상은 지난 91사업연도 소득신고분이다.

국세청은 또 『실질적으로는 불성실한 법인인데도 성실도 분석에 걸리지 않아 조사를 안받는 법인들이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5년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을 무작위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무작위로 선정되는 법인은 전체 3천8백여 조사대상중 20%다.나머지 조사대상 80%는 불성실혐의가 짙은 법인이다.

이에 따라 지난 80년이후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졌다.증권가에는 지난 5월부터 3∼4개 언론사(종합지)의 세무조사설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수출 또는 제조업·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중 ▲87년이후 설립된 법인 ▲재해 또는 경제여건변화로 경영이 어려운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특히 중소제조기업중 정부의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3천여 기업과 86년 사업연도이후 조사받은 적이 있는 법인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기준을 종전의 외형 1백억원이상에서 자산 1백억원이상으로 바꿔,외형에 비해 자산규모가 큰 부동산업·서비스업·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및 생산적 투자 대신 재테크에 주력하거나 접대비가 지나치게 많은 법인의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기업주의 재산이 신고소득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 기업자금의 유출혐의가 짙거나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는 법인 ▲주식을 위장분산한 혐의가 짙은 법인도 집중조사한다.<곽태헌기자>
1993-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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