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지와 거주지로 이원화돼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징병검사제도가 오는 95년부터 거주지에서만 받을수 있다.
병무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및 관련 시행령개정안을 마련,내년 한햇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뒤 정기국회때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징병검사를 거쳐 현역입영까지는 본적지 행정기관이,예비역은 거주지 행정기관이 맡도록 돼있는 현 병적관리제도도 거주지로 일원화시켰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우선 내년부터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개정,키 1m58㎝미만 또는 1m96㎝이상,몸무게 45㎏미만 또는 1백23㎏이상인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현역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병무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및 관련 시행령개정안을 마련,내년 한햇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뒤 정기국회때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징병검사를 거쳐 현역입영까지는 본적지 행정기관이,예비역은 거주지 행정기관이 맡도록 돼있는 현 병적관리제도도 거주지로 일원화시켰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우선 내년부터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개정,키 1m58㎝미만 또는 1m96㎝이상,몸무게 45㎏미만 또는 1백23㎏이상인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현역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1993-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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