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제3차 계획안 주요내용

경제행정/규제완화/제3차 계획안 주요내용

입력 1993-07-25 00:00
수정 199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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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건폐율 적용 제외/수도권 중기 신·증설 허용 확대/석유대리점 판매지역제한 폐지

정부가 24일 발표한 제3차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시행시기).

▲금융·외환·보험=현재 사전신고제로 돼 있는 주력업체의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취득을 사후신고대상으로 바꾼다(93·7).피보험자의 사망보험 가입금액한도(현행 1인당 3억원)를 높인다.(94).

▲국고·예산회계=3천만원이상의 공사계약은 20∼30%의 선금을 주어야 하는데도 특례규정을 들어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한다(93·8).

▲통관·세관=수입승인을 받아 관리가 쉬운 보세 건설장 물품은 세관장의 반입허가를 생략한다(93·12).견본품·시험용 자재등 무환수입물품 중 기업의 생산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자가 보세구역에도 반입을 허용한다(93·10).

▲세제=기존 주류제조회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다른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허용한다(93·12).관련 법령간에 내용이 다른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재조정한다(93·12).

▲유통=양곡 도·소매업에 대한 점포면적기준을 없앤다(93·12).비료생산업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다(94 상반기).석유대리점 허가시 판매구역제한을 없앤다.

▲수출입=무역업 등록업무를 시·도에서 무협(본부·지부)으로 옮긴다.무협이 매년 실시하는 무역업 효력확인제를 2년 주기의 무역업 등록경신제로 바꾼다(93·7).

▲에너지·자원=석유제품 수출입계약에 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건별 승인에서 반기별·유종별 포괄승인제로 바꾼다(94·1).가정용 보일러시공확인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징수제를 없애고 확인기관의 하자공동책임을 명문화한다(93·11).

▲공장 신·증설 및 토지이용=수도권내 중소기업규모의 도시형 업종(의류포함)의 신·증설허용대상을 늘린다(94·3).공장용지 대금을 완납한 경우 등기 전이라도 은행융자가 가능하도록 토개공이 대금완납증명서를 내주도록 한다(93·9).

▲건축 및 주택=기계식 주차장의 높이를 현재 6m에서 8m로 높이고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뺀다(94·9).건축사 1차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을 두번까지 인정한다(94·3).

▲직업안정=해외취업근로자 모집시 사전승인제도를 없애고 자율모집을 허용한다(93·7).

▲육상 수송=중고자동차매매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94·6).유조차에 대한 공간용적 제한 및 적재품목 제한을 완화,유조차의 활용도를 높인다(93·12).

▲해운·항만=예선조정제를 없애고 등록제를 도입한다(94·4).도선사 수급계획제(정수제)를 없애고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면허시험을 절대펑가제로 바꾼다(94·4).예선사용·도선대금은 인가제에서 자율요금제로 바꾼다(93·12).<정종석기자>
1993-07-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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