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23일 지금까지 안기부에서 취급해 오던 밀항사범·관세법위반사범등에 대한 여권발급 적·부판정업무를 오는 26일부터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기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89년1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밀항사범과 관세법 위반사범을 조총련등과 결부시키거나 다른 형사전과자와 구분처리해야 할 이유가 감소된데다 문민정부가 출범한뒤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안기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위반자등 대공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여발급 적·부판정업무를 맡기로 했다.
안기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89년1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밀항사범과 관세법 위반사범을 조총련등과 결부시키거나 다른 형사전과자와 구분처리해야 할 이유가 감소된데다 문민정부가 출범한뒤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안기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위반자등 대공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여발급 적·부판정업무를 맡기로 했다.
1993-07-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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