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등 12·12사태당시 신군부세력에 군지휘권을 박탈당했던 육군수뇌부지휘관과 참모 22명은 19일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 사태를 주도했던 34명을 반란및 항명등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관련기사 5면>
정씨등은 소장에서 『12·12는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등이 하나회와 수도권 반란진압부대,군내후원세력등을 동원해 일으킨 군사반란으로 헌법기관인 정승화육군참모총장 등을 강제연행·구금하고 군통수권자인 최규하전대통령을 협박,국권을 찬탈했다』고 주장했다.
12·12사법처리추진위원회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고소인2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하오 2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성명을 발표,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당시 주모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촉구했다.
정씨등은 소장에서 『12·12는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등이 하나회와 수도권 반란진압부대,군내후원세력등을 동원해 일으킨 군사반란으로 헌법기관인 정승화육군참모총장 등을 강제연행·구금하고 군통수권자인 최규하전대통령을 협박,국권을 찬탈했다』고 주장했다.
12·12사법처리추진위원회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고소인2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하오 2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성명을 발표,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당시 주모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촉구했다.
1993-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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