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타결땐 직장폐쇄 가능성/정부

미타결땐 직장폐쇄 가능성/정부

입력 1993-07-19 00:00
수정 199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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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대그룹 계열사 노사분규가 노사간 자율협상에 의해 20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긴급조정권 발동이나 직장폐쇄등의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 현대사태는 금주가 고비가 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대그룹 노사분규의 장기화로 현재까지 1조2천억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기반조성에도 차질이 없지 않다고 판단,어떠한 형태로든 금주중에는 현대사태를 매듭짓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8일 『김영삼대통령이 최근 현대사태와 관련,「중대결심」입장을 천명한데 이어 지난 16일 현대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약 1조원이라고 지적하고 언제까지나 분규장기화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을 단순한 엄포로 봐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인제노동장관이 노사자율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20일까지도 분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중대결심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명간 이노동장관이 김대통령에게 울산 현지방문및 중재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이며 금주초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현대분규 미타결시 취하게될 정부의 구체적인 긴급조치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노동장관은 휴일인 18일에도 청와대및 정부 관련 인사들과 접촉을 갖고 현대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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