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도 마구버려… 정화운동 “무색”/피서철 맞아 집중단속방침
전국의 유명산과 계곡및 등산로에서 금지규정을 어기고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가 크게 늘고있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그동안 환경처등 정부는 물론 각종 민간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환경정화운동을 무색하게 하는 것일뿐더러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전국의 주요 명산이나 계곡·등산로등에서 무단으로 취사하거나 쓰레기등 오물을 버리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9백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백85명보다 2·4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쓰레기등 오물을 버린 행위가 3백33명으로 가장 많고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금지지역에 들어간 경우 2백83명 ▲무단취사 2백13명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93명등이다.
산림청은 이들에 대해 산림법위반죄를 적용,모두 3천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3백85명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9백98만원이었다.
한편 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피서행락철을 맞아 피서객과 등산객·행락객들의 입산으로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오는 25일부터 8월25일까지 한달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전국 주요 명산과 산간계곡·등산로에서 무단취사행위와 오물을 버리는 행위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 중앙단속반 5명과 전국 시·도및 영림서 산림경찰공무원등 3천7백여명이 동원된다.
산림청은 단속기간동안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할 방침이다.현행 산림법은 산림내에서 무단으로 취사하거나 오물을 버리는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할 경우 최고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있다.
산림청은 이와함께 깨끗한 산,쾌적한 산림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운동」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한편 산행시 간단한 도시락을 지참하고 불가피한경우에는 지정취사장이나 야영장을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의 유명산과 계곡및 등산로에서 금지규정을 어기고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가 크게 늘고있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그동안 환경처등 정부는 물론 각종 민간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환경정화운동을 무색하게 하는 것일뿐더러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전국의 주요 명산이나 계곡·등산로등에서 무단으로 취사하거나 쓰레기등 오물을 버리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9백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백85명보다 2·4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쓰레기등 오물을 버린 행위가 3백33명으로 가장 많고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금지지역에 들어간 경우 2백83명 ▲무단취사 2백13명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93명등이다.
산림청은 이들에 대해 산림법위반죄를 적용,모두 3천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3백85명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9백98만원이었다.
한편 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피서행락철을 맞아 피서객과 등산객·행락객들의 입산으로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오는 25일부터 8월25일까지 한달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전국 주요 명산과 산간계곡·등산로에서 무단취사행위와 오물을 버리는 행위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 중앙단속반 5명과 전국 시·도및 영림서 산림경찰공무원등 3천7백여명이 동원된다.
산림청은 단속기간동안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할 방침이다.현행 산림법은 산림내에서 무단으로 취사하거나 오물을 버리는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할 경우 최고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있다.
산림청은 이와함께 깨끗한 산,쾌적한 산림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운동」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한편 산행시 간단한 도시락을 지참하고 불가피한경우에는 지정취사장이나 야영장을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1993-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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