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 등 5품목은 시한 연장
올해의 부진한 세수증대를 위해 이달 하순부터 수입되는 원유등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높아진다.
재무부는 16일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한 48개 품목 가운데 국제가격이 하락한 ▲원유 ▲경유 및 벙커C유 ▲프로판 및 부탄가스 등 3종에 대한 관세율을 현 1%에서 2%로 올리는 한편 국제가가 오른 원목의 관세율은 1.5%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원유등 3종의 석유품목에는 지난 90년 10월 걸프전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기본관세율 5% 대신 1%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했었다.할당관세의 인상으로 인한 정유사의 추가부담이나 국내 유가인상은 없다.
지난달 할당관세적용시한이 만료된 원당·옥수수·사료원료인 알팔파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연장,기본세율보다 3∼16%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반면 대두유는 국내의 적정수요량인 2만t까지는 기본관세 9%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20%의 할당관세를 매긴다.
조정관세 15%가 부과되는 합판 가운데 국제가 상승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는 두께 3.2㎜미만의 가구용 합판에는 기본관세 9%를 적용한다.이번 조치로 3백96억원의 관세수입증대가 예상된다.
할당관세란 국내의 물자수급과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물량에 기본관세율 대신 임시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세율에 40%를 가감한 수준에서 매길 수 있다.
올해의 부진한 세수증대를 위해 이달 하순부터 수입되는 원유등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높아진다.
재무부는 16일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한 48개 품목 가운데 국제가격이 하락한 ▲원유 ▲경유 및 벙커C유 ▲프로판 및 부탄가스 등 3종에 대한 관세율을 현 1%에서 2%로 올리는 한편 국제가가 오른 원목의 관세율은 1.5%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원유등 3종의 석유품목에는 지난 90년 10월 걸프전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기본관세율 5% 대신 1%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했었다.할당관세의 인상으로 인한 정유사의 추가부담이나 국내 유가인상은 없다.
지난달 할당관세적용시한이 만료된 원당·옥수수·사료원료인 알팔파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연장,기본세율보다 3∼16%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반면 대두유는 국내의 적정수요량인 2만t까지는 기본관세 9%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20%의 할당관세를 매긴다.
조정관세 15%가 부과되는 합판 가운데 국제가 상승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는 두께 3.2㎜미만의 가구용 합판에는 기본관세 9%를 적용한다.이번 조치로 3백96억원의 관세수입증대가 예상된다.
할당관세란 국내의 물자수급과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물량에 기본관세율 대신 임시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세율에 40%를 가감한 수준에서 매길 수 있다.
1993-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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