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장마·태풍 대비 들어두면 안전

풍·수해보험/장마·태풍 대비 들어두면 안전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3-07-08 00:00
수정 199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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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지역·7∼9월은 보험료 비싸/1개월만 가입할땐 1년요금의 20% 내야/귀중품도 대상… 인명피해는 제외

여름이면 장마와 태풍 피해를 걱정하게 된다.올해도 이미 지난달 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었으며,이번주 후반부터는 장마권에 다시 접어들 것이라는 기상예보다.또 다음달에는 태풍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개인이나 기업은 이러한 장마철의 풍수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재에 관한 보험에의 가입을 고려해 봄직하다.

럭키 현대 동양화재등 11개 손해보험사가 모두 풍수재에 관한 보험을 취급하고 있다.그러나 풍수재만을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없다.따라서 기존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풍수재에 관한 보험을 특별약관 형식으로 가입해야 한다.특별약관으로 풍수재를 대비하는 보험으로는 화재보험·주택화재보험·동산종합보험·주택상공종합보험등 10여가지이다.

가입자들은 이러한 보험에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내면 공장·건물·동산등 자신의 재산이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해일등의풍수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긴급피난이나 방재에 필요한 조치때문에 손해가 생겼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재에 관련된 보험에 특별약관 형식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주택화재보험등에 가입할 때 추가보험료를 내면된다.이들 보험에 가입한 후 추가로 들 수는 있으나 가입기간에 따라보험료에 차이가 크다.예를들어 1개월만 들면 1년 보험료의 20%를 내야하며 2개월일 때는 30%,5개월이면 60%,6개월이면 70%를 각각 내야한다.특히 1년미만의 계약을 할 때 보험기간에 장마철인 7∼9월이 포함되면 단기요율에 장마철의 각 월마다 10%씩 가산된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의 0.0412%∼0.4585%이다.보험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어 부산·인천·광주직할시와 경남·전남·경기도·강원도(2등지)등 해안지역은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다른 시·도보다 높아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같은 시·지역 내에서도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2급)의 보험료는 비싸다.

주택의 경우 건물 3천만원,동산(가재도구)1천만원등 4천만원의 화재 및 풍수재보험에 1년동안 가입하면 화재보험료는 6천8백원,풍수재보험료는 1만6천4백80원이다(1등지 1급지기준).

휴대가 가능한 1백만원 이상의 다이아몬드·서화·골동품·병풍등 귀중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알려야 나중에 풍수재로 피해를 보았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그러나 보험사에서는 귀중품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접수를 꺼리는게 사실이다.가령 풍수재를 만나 보험가입자가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할 경우 귀중품의 손해를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풍수재 보험에 들면 가입기간 내에서는 몇번이고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의 범위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풍수재보험에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집중호우나 장마때마다 항시 재해가 일어나는 상습 침수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험사가 심사를 엄격히 하고 보험접수를 꺼리는게 일반적이다.7∼9월에만 가입하려는 때도 마찬가지다.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하면 그만큼 보험회사로서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풍수재보험에 들더라도 풍수재와 관계없이 댐이나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서 생기는 손해,서리·얼음·눈으로 생긴손해등은 보상이 되지 않는등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또 보상은 재산에 대한 것만이며,인명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풍수재보험에 들기 전에 손해보험사의 담당자들과 잘 협의를 하고 약관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곽태헌기자>
1993-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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