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해위 12·12 그냥 넘길수 없다”/정승화씨·민주조사위 문답

“범법해위 12·12 그냥 넘길수 없다”/정승화씨·민주조사위 문답

입력 1993-06-27 00:00
수정 199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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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재판 지연 주장 어불성설/박 전대통령비자금 음모에 쓴듯

민주당 12·12진상조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의 증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영삼정부가 12·12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처벌은 역사에 맡기자는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합법으로 위장한 범법행위인 12·12 쿠데타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묵살할 수 없다.

­12·12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최규하 전대통령,노재현 전국방장관,윤성민 전육군참모차장의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하나.

▲책임을 진 사람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10·26이후 이듬해 9월 정권을 잡을 때까지 약 10개월동안 5백여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는 바가 있는가.

▲전보안사령관이 박정희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다 나온 9억원중의 일부라며 내게 2억원을 가져온 적이 있다.이 돈을 경리부에 맡겼는데 12·12 직후 전합수부장이 가져갔다고 들었다.그런 돈은 분명히 음모를 꾸미는데 쓰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당시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노재현국방장관이 만류하더라도 전보안사령관을 반드시 교체했을 것이다.

­전두환 당시 합수부장측에서 12·12 이전 정총장을 회유해보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은 없는가.

▲없었다.다만 전두환 합수부장이 찾아와 부정축재자 처단 이야기를 하길래 그 문제는 새정부가 할 일이라고 못박은 적이 있다.

­전두환합수부장측이 정총장이 김재규의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인가.

▲수사와 재판이 그처럼 신속하게 진행됐는데 가당치 않은 말이다.

­유신헌법의 폐기를 정총장이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오히려 10·26직후 최초로 열린 육군지휘관회의에서 『유신헌법 개정문제를 포함해서 이제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군이 동요없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문호영기자>
1993-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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