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사건 누락신고땐 징계”/서울변호사회

“수임사건 누락신고땐 징계”/서울변호사회

입력 1993-06-26 00:00
수정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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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시비 막게… 실사 나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25일 소속변호사 가운데 상당수가 수임사건을 수임사건경유장부에 신고토록 돼있는 회칙규정을 어기고 이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실사에 나섰다.

수임사건경유대장은 변호사별 수임건수에 따른 회비납부및 국세청과의 협의과세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실사결과 탈세시비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앞서 지난 8일 소속변호사들에게 「수임사건경유업무에 따른 협조안내」 공문을 발송,『모든 회원은 소송사건에 대한 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할때 반드시 소속변호사회를 거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상기시킨뒤 『일부회원들이 편법적으로 다른 지방변호사회를 거치거나 야간·우편접수등을 이유로 본회에 신고를 하지않아 회비누락및 탈세의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다』고 경고했었다.

서울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사에서 고의누락으로 밝혀질 경우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자체징계할 방침이나 탈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변호사회로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1993-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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