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 전의원 구속/공금유용·횡령혐의

신진수 전의원 구속/공금유용·횡령혐의

입력 1993-06-24 00:00
수정 199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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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검 특수부는 23일 신일전문대와 경북일보의 실질적 소유주인 신진수씨(54·전 국회의원)를 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및 사립학교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년동안 신일전문대 학생등록금 등 교비 89억원을 빼돌려 신일학원 부채를 갚거나 경북일보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한 혐의다.

1993-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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