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감사위원 임용 제한/감사원,법 개정 추진

군 출신 감사위원 임용 제한/감사원,법 개정 추진

입력 1993-06-22 00:00
수정 199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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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출신만 임용 가능/“농수축협도 감사포함 마땅”

감사원은 현행 감사원법이 73년 이후 개정이 안돼 군사통치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1일 『현행법상 감사위원에 영관급 이상의 현역장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군사통치의 인상이 짙다』고 말하고 『군법무관 출신을 제외한 보병·공병등 출신장교는 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합장을 직선제로 뽑는 농·수·축협도 국가대상 사업이나 정책자금 운용등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감사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법개정과 관련한 내부 시안을 마련,총무처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친뒤 빠르면 올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1993-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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