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연1회 건강진단/유흥업소 1인당 술판매량 제한 검토
정부는 19일 국민건강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유흥접객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술을 팔지 못하게 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는등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국민건강 증진법」시안을 마련,8월까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뒤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각종 질병을 조기발견·조기치료하기 위해 각 시·도에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토록 되어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6백99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 19개 진료과목별 환자수용및 치료능력,의료장비및 의사의 숫자 파악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국민건강 증진법」시안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음주및 흡연인구의 증가가 국민건강을 저해하는가장 큰 요인이라는 전제아래 앞으로 유흥접객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무한정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손님 한명당 일정량의 술만 팔거나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흡연인구가 점차 늘어나 흡연자 본인은 물론 주위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공공장소나 공공건물에서의 흡연을 규제,반드시 일정한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사업장도 이같은 규정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특히 각 시·도가 일정 지역에 담배자판기의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키로 했으며 경품으로 담배를 내걸지 못하도록 했다.
이 시안은 이같은 흡연 제한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는등의 처벌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증진시킴으로서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새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기위해 이같은 법을 제정키로 했다』면서 『선진국에서도 이미 이러한 법을 시행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일 국민건강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유흥접객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술을 팔지 못하게 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는등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국민건강 증진법」시안을 마련,8월까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뒤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각종 질병을 조기발견·조기치료하기 위해 각 시·도에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토록 되어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6백99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 19개 진료과목별 환자수용및 치료능력,의료장비및 의사의 숫자 파악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국민건강 증진법」시안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음주및 흡연인구의 증가가 국민건강을 저해하는가장 큰 요인이라는 전제아래 앞으로 유흥접객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무한정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손님 한명당 일정량의 술만 팔거나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흡연인구가 점차 늘어나 흡연자 본인은 물론 주위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공공장소나 공공건물에서의 흡연을 규제,반드시 일정한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사업장도 이같은 규정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특히 각 시·도가 일정 지역에 담배자판기의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키로 했으며 경품으로 담배를 내걸지 못하도록 했다.
이 시안은 이같은 흡연 제한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는등의 처벌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증진시킴으로서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새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기위해 이같은 법을 제정키로 했다』면서 『선진국에서도 이미 이러한 법을 시행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3-06-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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