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재산·종합토지·임대소득세 등을 분리과세하고 상속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주택임대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공동주택관리령 적용대상을 연립주택과 3백가구 미만의 아파트까지 넓히는등 공동주택의 관리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토개발연구원이 교총연합회관에서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고철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재 세들어 사는 가구는 전체의 49% 정도이며 단독가구의 증가로 임대주택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과 늘어나는 임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임대전문사업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연구원은 임대전문업육성을 위해 임대주택투자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투자를 자산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초기투자는 많지만 장기적이고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주택임대업에 소액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임대주택의 상속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8일 국토개발연구원이 교총연합회관에서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고철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재 세들어 사는 가구는 전체의 49% 정도이며 단독가구의 증가로 임대주택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과 늘어나는 임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임대전문사업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연구원은 임대전문업육성을 위해 임대주택투자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투자를 자산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초기투자는 많지만 장기적이고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주택임대업에 소액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임대주택의 상속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993-06-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