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무노유임요구 부당”/노동부

“현대자 무노유임요구 부당”/노동부

입력 1993-06-17 00:00
수정 199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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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영·인사권 침해 강력대응/어제 3개계열사 또 파업결의/중전기·중장비·정공창원공장 투표 사결

노동부는 16일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노사분규와 관련,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최대한 보호하되 불법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단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일부기업체 등에서 노사협상과정에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에 들어가거나 경영권 참여를 요구하는 불법노동행위가 잇따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와 관련,인사징계위원회를 같은수의 노동자와 사용자로 구성하자는 노조의 요구는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요구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노동부는 노조측이 쟁의기간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요구하는 것도 「쟁의기간중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회사측에 대해서도 고통분담차원에서 한발 물러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도록 적극 지도키로 했다.

올들어 이날까지 쟁의발생신고건수는 3백68건으로 지난해 7백12건에 비해 48.3%가 감소했으나 6월 들어서는 1백63개업체가 쟁의발생신고를 해 전년의 1백47건에 비해 10.9% 늘어났다.

○자동차부분 파업

【울산=이용호·강원식기자】 회사측과의 단체협상결렬로 현대자동차 노조가 16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현대중전기와 현대중장비도 이날 잇따라 파업을 결의하는 등 울산지역 현대계열사의 노사분규는 점차 현대그룹 계열사로 확산,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파업을 결의한 현대자동차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각각 2시간씩 주야간 작업 및 잔업을 중단하기로 하는등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현대 중전기노조(위원장 김영일)도 회사측과의 임금협상결렬에 따라 이날 전체조합원 1천9백25명중 1천7백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쟁위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88.2%인 1천5백31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의를 결의했다.

또 현대중장비노조(위원장 정길량)도 이날 전체조합원 7백76명중 7백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쟁위행위찬반투표를 실시,81.6%인 5백97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하오부터 안전작업 및 고품질향상작업 등 태업에 들어갔다.

○찬반투표 93% 찬성

【창원=이정규기자】 현대정공 창원공장 노조(위원장 황호남)는 16일 쟁의행위를 묻는 찬반투표에 들어가 투표참가자의 93.6%의 찬성으로 쟁의를 결의했다.
1993-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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