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연말로 끝나는 조선산업의 합리화조치(도크의 신·증설제한)와 관련,93년말 이후의 신규진입과 시설확대는 원칙적으로 업계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부회 등 국제규범과 통상마찰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또 한국중공업이 독점한 발전설비 일원화조치도 해제하되 발전설비부문의 외국인 투자개방계획(97년)과 연계해 국내기업의 신규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3-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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