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치사혐의 대학생 사전 영장/경찰/호서대 송영택군 긴급수배

경관 치사혐의 대학생 사전 영장/경찰/호서대 송영택군 긴급수배

입력 1993-06-15 00:00
수정 199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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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가담 5∼6명 검거주력/“뒤에서 걷어찬뒤 집단 구타”

김춘도순경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14일 하오 사고현장에서 김순경을 발로 걷어차 쓰러뜨린 송영택군(23·호서대 제어계측과 4년)을 전국에 긴급 수배했다.

경찰은 송군에 대해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당시 현장주변에 있었던 이명기씨(36·상인)등 시민·경찰관 7명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당시 학생들이 경찰에게 벽돌조각을 던지는 상황에서 송군이 헬멧과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던 김순경을 뒤에서 발로 걷어차 쓰러뜨린뒤 학생 20∼30여명이 김순경을 집단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송군의 검거를 위해 충남 아산 호서대와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송군의 집으로 수사관을 급파했다.

경찰은 또 송군외에 집단폭행에 적극가담한 학생 5∼6명의 신원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수배된 송군이 사건당시 본대에서 4∼5m 떨어진 김순경을 발로 걷어차고 달아나다 경찰의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상처를 입고 친구 정모양과 함께 인근 대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잠적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연신내 네거리에서의 시위와 관련된 연행자 3백71명중 김용지군(23·단국대 법학과 4년)등 4명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35명은 불구속입건,3백22명은 즉심에 회부하고 9명을 훈방했다.
1993-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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