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3개계열사에 시정령/공정위/부당내부거래… 과징금 9천만원

롯데 3개계열사에 시정령/공정위/부당내부거래… 과징금 9천만원

입력 1993-06-11 00:00
수정 199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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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는 10일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골판지 상자를 사들이면서 계열회사인 정본산업과 경쟁업체를 차별 취급,부당한 내부 거래를 했다고 심결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골판지 제조업체인 정본산업(주)과 수요 업체인 롯데칠성음료(주)·(주)롯데햄·롯데우유등 3개 계열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재 현대·삼성·대우·선경·금호·동국제강·효성·미원등 8개 그룹의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정본산업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와 별개로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첫 제재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정본산업은 그동안 중소기업으로부터 시가보다 10% 싼 값으로 골판지를 사들인 뒤 같은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롯데햄·롯데우유등 계열사에 시가보다 비싼 값에 팔아왔다.또 중소 골판지 업체의 가동률이 60%에 못 미치는데도 이 회사가 중소업체들이 롯데 계열사에 골판지를 직접 납품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배타적인 이익을 챙겨왔다.

◎삼성전자도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컴퓨터를 팔면서 고객에게 과도한 경품류를 제공,경쟁질서를 문란케 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월16일부터 30일까지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신년맞이 삼성컴퓨터 고객 사은잔치 행사」를 하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통신용 모뎀 등 8종 17만여원어치의 소비자 경품류를 제공,법정한도 5만원을 초과했다.이로써 삼성전자는 공정위로부터 법위반 혐의로 이제까지 모두 20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1993-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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