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주영피고인은 9일 자신에게 적용된 대선법 34조(선거운동기간의 제한)과 처벌조항인 1백62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1993-06-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