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위헌신청

정주영씨 위헌신청

입력 1993-06-10 00:00
수정 1993-06-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선거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주영피고인은 9일 자신에게 적용된 대선법 34조(선거운동기간의 제한)과 처벌조항인 1백62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1993-06-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