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들은 주차시설·가스공급시설·냉난방공급시설·공동저수시설·쓰레기수거시설·도서실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지금까지는 공동주택 단지의 부대시설 중 관리용시설·노인복지시설·체육시설만 신·증축이 가능했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보증기관으로 종전 건설공제조합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추가했다.또 주택관리업자가 타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의 건설부장관 승인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건설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지금까지는 공동주택 단지의 부대시설 중 관리용시설·노인복지시설·체육시설만 신·증축이 가능했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보증기관으로 종전 건설공제조합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추가했다.또 주택관리업자가 타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의 건설부장관 승인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1993-06-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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