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일 1천2백45명 가석방/정부/대우조선 분규 근로자 6명 포함

석탄일 1천2백45명 가석방/정부/대우조선 분규 근로자 6명 포함

입력 1993-05-27 00:00
수정 199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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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불기 2537년 석가탄신일을 맞아 공안사범 38명과 일반형사범 1천53명 및 모범소년원생 1백54명등 모두 1천2백45명을 27일 상오9시를 기해 특별가석방 또는 가퇴원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가석방되는 공안사범은 「임수경양 밀입북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전「전대협」의장 임종석군(27)·전정책실장 박종열군(27)등 각종 시국사건관련 대학생 28명과 남파간첩으로 무기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천광섭씨(70)등 간첩사건 관련자 4명,대우조선 노사분규 주동자 신유식씨(31)등 근로자 6명 등이다.

그러나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29)와 「평양축전」과 관련,복역중인 전「전대협」평축준비위원장 전문환군(26)등은 형기의 3분의2이상 지나지 않아 석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일반형사범 가운데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15년이상 장기복역한 모범수 4명과 검정고시 합격자 25명,기능대회 입상자 1백77명,외부통근작업에 나갔던 2백47명 등이 포함돼 있다.

1993-0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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