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양도세 과세 강화/감사원/세무부조리 척결 종합대책안마련

상속·증여·양도세 과세 강화/감사원/세무부조리 척결 종합대책안마련

입력 1993-05-23 00:00
수정 199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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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방조 공무원 처벌 가중/근소세 원천징수 축소/새달 3일 부정방지위서 확정

감사원이 그동안 벌여왔던 세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부조리 척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2일 『감사원이 그동안 세무서를 감사하면서 수집한 자료및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조세연구원,재무부세제관실등에서 검토하고 있는 세제 개선방향을 묶어 종합적인 세무부조리척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실현하는 것이 그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마련하고 있는 세무부조리 척결방안에는 각종 세금의 탈루를 간과하거나 방조하는 세무공무원의 부정및 업무소홀에 대한 처벌강화등의 조치와 함께 ▲상속·증여·양도소득세등 포탈하기 쉬운 재산제세에 대한 과세 강화 ▲명목세율에 못미치는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또 ▲간접세에 대한 직접세의 비율을 높여 누진과세를 가능하게 하되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는 가급적 줄여 근로의욕의 상실을 방지하는등의 세제개편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방안을 다음달 3일 열리는 부정방지대책위원회 3차회의에 보고,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된 방안은 대통령과 감사원장에게 보고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감사원이 확정된 세무부조리척결방안을 기준으로 삼아 일선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 일선세무서의 업무가 자연히 이 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돼 세무처리방향이 실질적으로 개선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3-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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