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비자금 유입 몰랐다”/정주영씨 첫 공판

“현중 비자금 유입 몰랐다”/정주영씨 첫 공판

입력 1993-05-18 00:00
수정 1993-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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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7일 현대중공업 비자금유출및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정주영 국민당 전대표에 대한 첫공판을 열고 검찰직접신문및 변호인 반대신문을 들었다.

정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이병규 당대표특보를 통해 주식매각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토록 지시한 일은 있으나 최수일 현중 사장이 선박수출대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빼내 지원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정피고인은 또 『지난해 9월 중순 현대인력개발원에서 당간부들을 상대로 연설한 일은 있으나 계열사사장단회의및 중역회의에 참석했거나 선거운동에 계열사임직원의 동원을 지시한 일은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씨가 지난달 27일 낸 위헌제청신청과 관련,『정씨에게 적용된 대선법 60조2항(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등은 금권·관권선거를 막아 공정선거를 실현하자는 국민적요구에 따라 선거운동범위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제약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하오2시에 열릴 예정이다.

1993-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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