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측은 14일 서의현원장의 성폭행피소사건(서울신문 5월 2일자 15면보도)과 관련,이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총무원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한바 있을뿐 고소사실은 터무니 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총무원측은 이어 『이번 고소는 종단내의 일부 불만세력들의 사주에 따라 서원장을 모함한것』이라고 주장했다.
1993-05-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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